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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흉기에 의한 상해치사 피해자지원 사례
  • 등록일  :  2007.09.21 조회수  :  3,354 첨부파일  : 
  • 0 사건개요 및 상담내용 가. 피의자(권00, 59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약 8년 전부터 동거한 피해자 이00(여, 55세)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가해자에게 술주정을 자주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7. 6. 18. 02:30경 포항시 남구 해도0동 피해자 이00(여)가 영업하는‘00분식’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분식점 내 바닥에 소주병을 깨뜨려 놓고 쓰러져 일어나지 않자, 나.“매일 너가 술먹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며 동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여러번 조르고, 주방 도마위에 있던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르고 재차 주방가스렌지 위에 있던 뜨거운 육수가 담긴 찜통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온몸에 쏟아 부어 그로 인해 위 이00(여)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양팔, 어깨, 등, 목부위 등 2도 화상(체표면적 35% ~ 40%)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임. 다. 가해자는 6월 20일자로 구속수감 됨. 0 지원사항 가. 피해자는 대구00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원무계장과 치료비에 대하여 상의한 결과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적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그 가능여부는 6월말에서 7월 초에 결정날것으로 판단되며, 2007. 6. 18 ~ 29까지 치료비는 건강보험료 적용 약 450만원이며 앞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며 화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함. 나. 피해자에게는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으나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가해자로부터 보상 또한 받을 수 없는 처지이므로 (사)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병원치료비 200만원을 지원 함.(7월 중순경 치료 중 사망함)